반응형

이직했다면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신고하라고 국세청에 날아오는 경우가 있다. 그것도 아주 폭탄으로 갑자기 60-100만원의 돈을 가져간다니 도둑 맞는 기분이다..  오늘 처리 했더니 64만원 토해내야 했던 세금이 98만원 돌려받는것으로 바뀌었다.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타 소득이 있었다면 5월에 하는 이 신고가 익숙했을테지만 아직 근로소득만이 유일한 수입원인 나에게 우울한 달이 될뻔 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을 앞두고 연말정산이 미진한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을 꿀팁을 소개해 볼까 한다. 아마 구글에서 검색해 본 분이 많으리라 본다


연말정산 기간 전에 퇴사 후 이직을 했거나, 이직 했더라도 이전 회사의 소득분을 포함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보통 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용카드, 보장성 보험료,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는 회사에서 정확히 알 수 없는 정보로 퇴직정산 명세서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 서류 등을 준비하면 된다. 만약 퇴사한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직접 조회해보면 된다. 퇴사한 회사도 해당년도 3월까지는 소득정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전회사에 연락안하고도 떼서 볼 수 있다.

그냥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완벽하게 해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진짜 어렵다 뭔소리인지 모르겠음 서류를 누락이나 오제출, 혹은 부양가족 공제 서류를 깜빡했거나 회사에 개인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다양한 이유로 공제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공제 요건 증빙을 위한 자료 미제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기한후 신고? 진행하게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냥 5월에 끝내는게..

 

서두에 얘기했지만 오늘 오전에 국세청에서 카톡이 날아와서 보니 64만 5천원을 납부해야된다고 와서.. 부랴부랴 정리해보니 98만원 환급.. 그냥 관심없고 모르면 뜯기는거다..  

 


근로소득외 투잡러들은 5월을 더 유심히 봐야한다. 근데 투잡러가 되어도 정말 다이나믹한 세금 납부와 공제 혜택을 확인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대상은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을 내는 자 ▲연 300만원(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초과해 기타소득을 내는 자 ▲연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내는 자 등이다. 만약 신고 대상일 경우, 공제 서류를 준비해 5월 내 세금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소득·퇴직소득 등 성격이 매우 다른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건 펌)

 

아무튼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뜯기지말고 다시 환급받았으면 한다.. 월급도 쥐꼬리인데 저거 뜯기면 진짜 울거 같다..ㅠ

화이팅 우리 인생

반응형